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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권익위, "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 면제 기준, 경력 합산 방식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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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국가자격시험인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에서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 외국어 강사가 경력 차별을 받지 않도록 외국어시험 면제기준을 경력 합산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은 필기시험, 외국어시험, 면접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중 외국어시험 면제기준을 보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3년 또는 5년 이상 계속해서 해당 외국어를 강의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채용되는 기간제 외국어 교사 등은 3년 또는 5년 이상의 외국어 강의 경력이 있어도 '계속 강의' 조건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비정규직만 차별받는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반면 감정평가사, 경영·기술지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다른 국가자격시험은 시험 면제 기준을 해당 분야의 모든 경력을 합산해 산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 면제자 경력 기준을 다른 국가자격시험과 같이 모두 합산해 산정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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