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2018 국감] 김상조 공정위원장 '리더십'에 질타 쏟아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제기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공정위 개혁’을 내세우며 취임한 김상조 위원장이 내부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추진했던 외부 출신 국장의 업무를 부적절하게 정지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위원장이 퇴직자 재취업 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이유로 지철호 부위원장의 직무를 법적 근거없이 정지시킨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자동차 부품 회사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을 무혐의 처리한 것에 내부 문제제기를 김 위원장이 묵살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국감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증인으로 요청해 "김 위원장이 개혁의 탈을 쓰고 내부개혁을 하겠다며 ‘쇼’를 해 왔다"고 주장했다. 유선주 관리관은 판사 출신으로 공모절차를 통해 2014년 9월부터 국장급인 심판관리관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최근 직원들로부터 ‘갑(甲)’질을 했다는 문제제기를 받아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 의원은 유 관리관의 직무정지에 상임·비상임위원의 기업·로펌 등 사건당사자와의 비공식면담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유 관리관은 사건당사자와 상임·비상임위원의 비공식면담을 금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었다.

유 관리관은 "관행으로 유지되던 면담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김 위원장 취임 전 윗분들이 ‘면담 지침(개정)을 없던 것으로 하고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라’고 압박했다"면서 "법원에 못지 않은 투명한 절차로 통과되도록 노력해오던 차에 지난 4월 공정위 사무처장이 저를 부르더니 ‘이곳은 준사법기관이 아니’라며 ‘전결권을 박탈할테니 받아들이든 말든 알아서 생각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유 관리관은 김상조 위원장이 이 같은 압박에 연루됐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지난 10일 김 위원장이 제게 급작스럽게 ‘갑질을 했다’며 전면적 직무정지를 했고, 그러면서 본인이 다 지시했다는 말씀을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그 전부터 김 위원장이 지시했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정위의 대기업 사건 봐주기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을 했다. 성 의원이 공개한 ‘하도급 관련 사건 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당시 공정위 소속 이상협 서기관이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한 사건을 2016년 9월20일 심사절차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대기업인 만도로부터 하도급 피해를 입은 관련 업체 대표 이재만씨가 3차례에 걸쳐 신고를 한 사건이었다. 2010년, 2012년, 2013년에 걸쳐 3차례 신고가 이뤄졌다. 마지막 3차신고에 사건을 배정받은 공무원은 이 서기관이었다. 이 서기관은 앞선 두 차례 신고에서 무혐의로 심사가 종료된 것에서 문제를 재확인해 해당 사건에 하도급법상 감액 등 위법성이 있다는 결론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이 서기관이 다른 부서로 이동한 이후 해당사건은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현재 공정위를 명예퇴직한 그는 퇴직 하루 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내부 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이 서기관의 문제제기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서기관은 ‘공정위가 대기업을 봐주기 위해 노력했다는 심증을 갖고 있나’는 성 의원의 질의에 "공정위가 심의절차 종료를 통해 사건을 무마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답변했다. 그는 "(심의절차 종료로 사건을 무마하는 방식은 크게) 증거를 은폐ㆍ누락시키거나, 증거 판단을 이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감사로 취업했을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로 기소된 지철호 부위원장에게 업무 참여에 빠져줄 것을 요청한 김상조 위원장의 처신에 대해서도 질타가 나왔다. 지 부위원장은 두 달 가까이 전원회의 등 내부 일정은 물론 외부 일정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부위원장은 임기가 보장되는 직위다. 업무에서 배제하려고 했다면 청와대에 직무 정지 요청을 하면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신고가 들어왔다고 심판관리관 직무를 정지한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지 부위원장은 "업무배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문제가 조속히 해소돼 대중소기업 전문가로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상조 위원장은 "부위원장의 사안은 그가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고 법원에서 다퉈볼 소지가 있는 것은 맞지만, 어찌 됐든 기소된 뒤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정위의 신뢰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가 되리라는 것이 저의 판단"이라고 해명했다.

세종=정원석 기자(lllp@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