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은 장애인을 동승한 위탁모(가정) 차량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현행 법률 시행령은 장애인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만이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택시사업자도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위탁모에게는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애인들을 돕는 위탁모들이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는 등의 경우가 종종 발생해 제도 개선 요구가 있었다.
차영수 의원은 "가족보다도 더 장애인을 돌보는 위탁모들이 있는데 이들이 운전하는 차량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영수 전남도의원 |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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