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주택 보수 |
(양구=연합뉴스) 강원 양구군이 2019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낡은 농어촌 주택 개량 자금을 지원한다.
농촌 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 주민과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개량하는 건축물의 주 건축물(주택)과 부속 건축물(창고, 차고 등)의 연면적 합계는 150㎡를 초과할 수 없다.
대출 기간은 20년으로, 1년 거치 19년 상환방식과 3년 거치 17년 상환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율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변동금리는 대출 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대출금리가 적용되고, 고정금리는 연 2%다.
주거 전용면적이 100㎡ 이하면 취득세와 재산세가 5년 동안 면제된다.
개선사업 대상은 40동이며, 예정된 사업량이 찰 때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yangd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