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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양구군, 낡은 농어촌 주택 개량 자금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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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노후 주택 보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양구=연합뉴스) 강원 양구군이 2019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낡은 농어촌 주택 개량 자금을 지원한다.

농촌 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 주민과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개량하는 건축물의 주 건축물(주택)과 부속 건축물(창고, 차고 등)의 연면적 합계는 150㎡를 초과할 수 없다.

대출 기간은 20년으로, 1년 거치 19년 상환방식과 3년 거치 17년 상환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율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변동금리는 대출 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대출금리가 적용되고, 고정금리는 연 2%다.

주거 전용면적이 100㎡ 이하면 취득세와 재산세가 5년 동안 면제된다.

개선사업 대상은 40동이며, 예정된 사업량이 찰 때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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