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묵 소방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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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어 소방과 경찰간 화재사고에 관한 수사권을 조정해야 한단 필요성이 제기됐다. 화재사고의 전문성을 갖춘 소방청의 수사권한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화재수사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해 12월 '광주 3남매 사건'을 경찰은 '실화'로 소방은 '방화의심'으로 수사했다. 재판부는 방화로 결론 내리며 소방의 손을 들어줬다. 올해 8월 인천남동공단 화재의 경우도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스프링클러가 정상작동했다는 중간발표를 했지만 경찰과 소방당국의 합동 감식 결과 화재 당시 작동하지 않았던 스프링클러가 50분 뒤에 물을 뿌린 사실도 드러기도 했다.
홍 의원은 "소방과 경찰이 다른데 법정에 제출되는 건 경찰측 입장만 반영되는 게 대부분"이라며 "소방기본법에 보면 소방과 경찰이 사후협력하지만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하라고 한다. 결국 경찰이 우선권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에서도 소방보다 경찰이 주도권을 갖고 행사한다"며 "경찰이 제출한 국과수 보고서는 (법정에) 제출하지만 소방의 화재결과보고서는 경찰이 채택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재전문성이 있는 소방의 의견이 사실상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경찰이 판단하면서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같은 국립소방연구원 설립을 통해 전문성을 키우는 안을 제시했다. 조종묵 소방청장도 홍 의원의 질의에 대부분 긍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홍 의원은 지난 9월28일 소방청과 경찰청 간의 화재조사분야 협약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결과문엔 앞으로 경찰은 현장에서 감식 등 화재수사가 진행될 때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방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소방은 화재현장에서 경찰 없이 조사하는 경우 범죄혐의를 발견하는 즉시 경찰서장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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