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올해 상반기 공정위의 대기업 집단에 대한 조치 건수는 38건에 불과했다”면서 “지난해 53건, 2013년 247건과 비교하면 현저히 줄었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안종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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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일감몰아주기,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건수는 줄어든 반면 하도급법 위반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기준 공정위가 10대 대기업 집단들이 법률 위반한 것을 적발한 38건 가운데 81.5%(31건)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유의동 의원이) 지적하신 사건은 대부분 공시위반이다”며 “제가 취임한 이래 10개 그룹에 대한 부당지원, 사익편취 사례 조사를 시행했고 곧 조치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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