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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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계 음향업체인 돌비(DOLBY) 코리아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권을 내세워 협력업체에 대해 계약해지를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혐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돌비의 ‘갑질’ 문제를 제기하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협력사가 자체 개발한 기술도 돌비 기술이라고 로열티를 내라고 하고, 로열티를 내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하거나 로열티 20배에 달하는 손해 배상을 하고 있다”면서 “돌비의 갑질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미 최근에 특허사용에 대해 감사를 통해 위약금을 받는 문제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증거에 기초해 철저히 조사를 하지만 특허권 관련 사안이 복잡해 시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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