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개월 전 송치·교육부 추가 고발로 늦어져"
이 사건은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5개월 만인 지난 7월에야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괴(골드바)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의정부지검 형사2부(김대룡 부장검사)는 금괴를 전달하려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로 사립유치원 설립자 A(61)씨를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 경기도교육청 소속 B감사관이 다니는 교회에 금괴가 담긴 택배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택배 기사는 교회에 아무도 없자 B감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골드바가 도착했으니 직접 받아야 한다"고 전했고, B감사관은 택배를 반송했다.
이로부터 두 달 뒤 사립유치원 감사가 시작됐고 B감사관은 감사 대상 명단에서 A씨의 이름을 확인했다.
A씨는 경기지역에서 4개 유치원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택배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아 교육청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기록으로만 남겼다.
이 같은 내용은 택배가 배달된 지 10개월 만인 지난해 2월 일부 언론에 보도됐고 사건을 의정부지검이 맡아 수사과에 배당했다.
그러나 수사는 더뎠다.
B감사관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두 차례 관련 서류만 제출했다"며 "최근에야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아쉬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시기 사립학교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A씨가 추가 고발돼 함께 조사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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