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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단독]구조활동 중 차량파손, 소방관이 개인변상 "사회보험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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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the300]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함께 다양한 정책 필요

머니투데이

/자료=홍익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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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진압 중 주차된 차량을 밟고 넘어가다 부분적으로 손상된 차량수리비를 소방공무원 개인이 변상'(2016년 1월9일, 부산)



'여자친구가 자살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확인 중 구조가 필요한 위치로 예측되는 집 검색을 위해 문을 열다 파손된 문고리 수리비를 소방공무원 개인이 변상'(2017년 1월3일, 부산)

소방관이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한 손해를 개인이 변상한 대표적인 사례다. 소방청이 각 시도별로 배상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보상대상이 일부 소방관에 한정되거나 시도별 여건에 따라 보상한도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관들이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에 나서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소방공무원 배상책임보험 운영현황'에 따르면 서울·울산·창원 지역은 배상대상이 구조구급대원에 한정됐다.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지역은 부산·충북 단 두 곳에 불과했다.

또한 연간 보상한도액도 제주도(3000만원)과 경기도(30억)가 100배 차이가 나는 등 시도별 여건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 이런 이유로 일선 소방관들이 손해 상황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본인 선에서 보상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소방청 법무계 관계자는 "재판 외 자비 등으로 보상한 직원이 말하지 않는 한 소방서도 알 수 없어 누락된 건수가 대부분"이라며 "현재 보고된 '2013~2017년'까지 소방활동에 따른 피해를 개인이 변상한 건수는 6건이지만 피해자가 선의로 면책한 건수도 8건"이라고 밝혔다. 이 때의 면책은 피해자가 소방공무원의 노고를 감안해 물적피해를 수용한 경우를 말한다.

홍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연계해 사회보험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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