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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국감]"기재위 재정정보원 국감서 심재철 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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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대전=조철희 박경담 기자] [the300]강병원 "재정정보원-심재철 맞고발 상태, 국감법 13조 제척·회피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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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재정정보원 국정감사에서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논란을 일으킨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획재정부와 심 의원이 맞고발을 했기 때문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법)의 제척 및 회피 조항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기재위의 통계청 국감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심 의원은 국감법 13조 제척과 회피에 정확히 해당되는 경우로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서로 고발한 상황에서 공정한 국감이 될 수 없다"며 "심 의원이 16일 예정된 재정정보원 국감에서 빠질 수 있도록 기재위가 의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심 의원이 감사위원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재정정보원으로부터 본인 혐의 내용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증언을 유도할 수 있고,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강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법률에 입각해 조치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강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즉각 반발했다. 엄용수 의원은 "심 의원을 배제시키려는 의도의 발언"이라며 "심 의원을 배제시킨다면 재정정보원장 뿐만 아니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직무정지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심 의원 배제와 관련해 여야 간 고성이 오가자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제척 사유와 관련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유권해석도 받아야 하고, 의결까지 거쳐야 한다"며 "여야 간사 합의가 없는 이상 처리가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국감법 제13조 1항에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대전=조철희 박경담 기자 samsa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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