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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국감 현장]정책 핵심 기준 ‘중위임금’ 통계 따라 천차만별…최저임금 상대적 수준 평가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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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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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가계소득과 최저임금 등 주요 정책의 핵심 기준이 되는 ‘중위임금’이 통계마다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통계청이 중위임금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소득통계별 중위임금을 분석한 결과 최저 200만원에서 최대 218만원까지 통계 생산주체별로 다르다며 통계청이 이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의 분석 결과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는 중위임금이 218만원으로 산출된 반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서는 200만원으로 산출됐다. 또 통계청 일자리 행정통계에서는 209만원, 국세청 소득자료에서는 209만원으로 나왔다.

이는 통계작성 주체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근로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는 1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반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는 표본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통계청의 일자리 행정통계는 사회보험 등 행정자료를, 국세청의 소득자료는 소득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중위임금을 산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위임금을 비교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에 대한 평가도 달라진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2016년 최저임금을 중위임금 대비 50.4% 수준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원자료로 1인 이상 전일제 상용직의 월 총액급여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반면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사업체조사 기준으로 중위임금의 54.9%, 가구조사 기준으로 중위임금의 55.9%에 해당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원자료로 하되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임금으로 시간당 중위임금을 다시 산출한 뒤, 그 중위임금의 42%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통계에 따라 중위임금의 값이 다르고, 통계주체별로 중위임금의 개념이 다르다보니, 정책 논의 과정에서 갈등과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중위임금은 소득분배와 임금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의 중요기준”이라며 “통계청이 중위임금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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