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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국감]"서울교육청, 교직원 성범죄 사건중 교사 비율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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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아동대상 성범죄 교직원 영구 추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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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검·경찰에 수사 받은 서울교육청 직원 성범죄 사건 가운데 교사비율이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5~2018년 9월 현재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수사 현황 및 범법행위 사실 통보내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범죄에 연루돼 검·경찰의 수사를 받은 건은 전체 1237건 가운데 63건이었다. 이 가운데 교장·교감을 비롯해 학교 최일선에서 아이들을 마주하는 교사 비율은 46건으로 73%를 차지했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46건(73%)으로 가장 많았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 강제 추행 등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위반으로 교직원이 조사를 받은 것은 20건(31.7%)이었으며 이 가운데 교사 조사는 18건(28.6%) 이었다.

현직 교감·교사와 학교 교직원이 성매매 행위로 기소된 건은 9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7건에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불법 촬영(몰카) 관련 조사를 받은 중학교 교사와 교감도 있었다. 또 2017년 서울 남부지검은 한 중학교 교사의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 의원은 "교직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교직원들의 성범죄 관련 비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자신이 가르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악랄한 만큼 가해자를 교육 현장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문영재 기자 jw0404s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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