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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무고죄 10건 중 7건은 기소 안하고 종결···‘미투’에 무고죄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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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접수된 전체 사건 건수는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지난해 이들 10건 중 7건 가량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투 운동’ 등 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사실 폭로 및 고발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무고죄가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무고죄 관련해 검찰에 접수된 전체 사건 수는 2011년 8541건에서 지난해 1만475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와 검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 수치다. 2015년에 1만건을 처음으로 넘어섰던 무고죄 관련 접수 사건 수는 2016년 9937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1만건을 넘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경향신문

박주민 의원실 제공


그러나 이중 기소되지 않고 종결된 사건이 상당수였다. 2011년 4792건, 2012년 5528건에서 점점 늘어 2016년엔 6453건, 지난해엔 7019건까지 늘어났다. 비율로 따지면 2011년 56.2%에서 2016년 64.8%로 줄었다가, 지난해 68.7%로 올랐다.

박 의원은 “미투 운동 이후 성폭력 피해자의 폭로가 늘어난 만큼 무고죄를 통해 진실 공방을 벌이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며 “허위 고소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명예를 훼손당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만들어진 게 무고죄인데, 피해 사실을 폭로하려는 사람의 입막음 용도로 무고죄가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검찰 인지가 아니라, 별도의 고소·고발로 인해 접수된 사건 중 불기소가 늘면서 전체적인 불기소 비율이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무고죄 접수 사건 중 고소·고발로 인한 경우는 지난해 기준 84%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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