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5 (화)

편의점, 국감 속앓이 "日 세븐일레븐 영업익, 韓 57배…따라하다 망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호통 국감' 현장…편의점 본사만 전전긍긍
여당의 최저임금 부담 본사로 떠넘기기…"근거부터 팩트 체크해야"
"日수준으로 최저수익보장 기간 보장하라" vs "日영업익 韓의 57배. 가맹수수료율도 日이 높아"
아시아경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10일 오후 국회에서 계속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왼쪽)가 조윤성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 대표(오른쪽)에게 마이크를 건네고 있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20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화두로 떠오르자 편의점 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여당을 중심으로 편의점 본사에서 최저임금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물론, 일본처럼 가맹점주들의 최저수익 보장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서다. '호통 국감' 현장에서 편의점 본사 대표들마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장에서 국내 편의점 본사도 일본 편의점처럼 최저수익을 보장하라고 요구해 논란을 야기했다. 우 의원은 "일본 세븐일레븐은 전체 가맹계약 기간 중 80%, 한국은 25% 수준만 보장한다"며 "우리나라 본사들도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따졌다. 국감장에 출석한 편의점 본사 대표들은 최저수익 보장 확대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편의점 운영 방식이 다른 한국과 일본간 직접 비교는 적절하지 못하다는게 업계 설명이다. 지난해 한국 코리아세븐의 영업이익은 429억원. 일본 세븐일레븐 영업이익 2440억엔(약2조4500억원)의 2.4% 수준이다. 영업이익률 또한 코리아세븐은 1.1%에 그쳤지만 일본 세븐일레븐은 10%대로 차이가 크다. 일본 편의점 본사의 최저수익보장제는 국내 편의점 본사보다 높은 가맹수수료 수취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것도 다른 점이다. 국내 편의점 본사의 가맹수수료 비용을 각 점포별 최종 매출 이익의 30~35% 미만 수준인 반면 일본 편의점 본사는 36~42%씩 받아간다.

여기에 이용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수익을 보장하고 근접출점을 제한하는 것을 업계에 맡겨두는 게 아니라 정부가 (법)안을 만들어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의점 본사들은 가맹점에 최저수입 보조지원금액을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입법화가 진행될 경우 카페나 베이커리, 치킨 등을 포함한 다른 프랜차이즈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가맹점주가 폐업을 원할 시 위약금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 역시 현실을 무시한 요구라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가맹점 개업 시 시설인테리어, 판매집기, 결제시스템 대여 등을 포함해 약 5000만~7000만원 가량 투자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가맹점주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 시설 잔존가를 본사에 지급한다. 본사 관계자는"이런 경우에도 점포의 수익저조를 고려해 위약금을 감면해주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위약금 부과율은 10%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업계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가맹점주들 입장만 대변하는 것들도 상당수"라고 토로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