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2 (화)

김성원 국회의원,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두천연천=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취업제한 공정위 퇴직 대상자(4급이상)들의 대기업 재취업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으나, 공정위는 정확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뉴스

김성원 국회의원.




공정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 공정위 재취업자의 퇴직전 공정위 경력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총 20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았다.

이 중 19명이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고 1명이 취업제한 조치를 받았으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취업제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20명의 공정위 퇴직자 모두 대기업 취업이 가능했다.

이에 20명의 4급이상 공정위 퇴직자들이 삼성(3명), LG(2명), SK(2명), 현대차(2명), 롯데(2명), KT(1명), CJ(1명), 현대백화점(1명), 계룡건설(1명), GS(1명), 만도(1명), 포스코(1명), 쿠팡(1명), 하이트진로(1명) 등으로 재취업했다. 한편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위 조직쇄신 방안을 강조하면서, 공정위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김상조 위원장의 취임 이후에도 2명의 퇴직자들이 대기업에 재취업 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 쇄신노력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그리고 같은 기간 재취업 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또 다른 공정위 퇴직자들도 있었다. 공정위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재취업 관련 명단은 20명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롭게 파악한 인원은 26명으로 나타나, 그동안 공정위에서 관리한 20명의 명단 이외에 6명의 공정위 퇴직자들이 대기업에 재취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1월~8월 중 재취업자 26명과 접촉한 보고내역이 총 31건에 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