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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금감원, 올해 비조치의견서 단 7건 발급…책임문제로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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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등에 발급한 '비조치의견서'가 올해 7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금융당국에 34건의 비조치의견서 신청이 들어왔고, 금감원은 이 가운데 7건을 발급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의 비조치의견서 발급 현황
[김종석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비조치의견서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등의 개별적·구체적 행위가 금융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다. 금융위·금감원 등에 신청하면 금감원이 발급한다.

금융사가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개발할 때 금융당국이 비조치 의견을 표명하면, 법·규정에 따라 조치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허용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법적 공백에 따른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행정처리를 유연하게 하는 장점이 있으며, 금융사 규제 완화 조치로 여겨진다.

비조치의견서는 매년 신청 수와 발급 건수가 모두 줄어들고 있다.

비조치의견서는 2015년 143건의 신청이 들어와 절반가량인 73건이 발급됐지만, 2016년 126건 가운데 37건, 작년에는 111건 중 25건 등으로 감소세를 나타낸 것이다.

김종석 의원은 "비조치의견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해당 내용으로 문제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의 법적 제재를 받지 않지만, 발급을 담당한 당국 직원은 문제 발생 시 감사 등 책임추궁을 당하기에 적극적으로 발급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금감원이 발급을 까다롭게 해준다는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매년 비조치의견서 신청 자체가 줄고 있다"며 "직원 독려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담당 직원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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