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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믿기 힘든 몹쓸 짓…'인천 여중생 사망사건' 미성년자 형량 낮아 여론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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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소년부 송치로 일단락…솜방망이 처벌 논란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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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을 향한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7월 한 여중생 A양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A양은 수년간 알고 지냈던 친구들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가해자인 두 남학생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안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는 것으로 처벌이 끝났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다.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것.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원하는 20만 명의 목소리가 모였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ajunews.com

전기연 kiyeoun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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