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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쌀 등급 '미검사' 표시 금지···품질 고급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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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개선된 '쌀 등급표시제' 14일부터 본격 시행

CBS노컷뉴스 곽영식 기자

노컷뉴스

양곡표시 사항(예)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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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품질의 고급화를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쌀 등급에 '미검사' 표시가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개선된 등급표시제가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쌀 등급에 '미검사' 표시를 하면 등급표시제 위반 사항에 해당되어 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등급을 허위 표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가액 5배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쌀 품질 고급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14일부터 판매하는 쌀에 대해서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도정공장과 판매업체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지난 2016년 10월 13일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전면 시행까지 2년의 경과기간을 두었다"고 밝혔다.

또 "미곡종합처리장과 도정공장, 유통업체 등에 대한 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지속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오는 12월 말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해 등급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등급검사 요령 등에 대한 자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전한영 과장은 "쌀 등급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쌀 구매 시 등급과 도정일자 등 표시사항을 확인해 좋은 쌀을 선택해 달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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