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日법원, 조선총련 건물 총격범 2명에 징역 7~8년 실형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황철훈기자]지난 2월 일본 도쿄에 있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건물에 총격을 가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 2명에게 징역 7~8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전날 재판원(배심원) 판결에서 사건 당시 현장에서 체포된 전 폭력단원 가와무라 요시노리(川村能敎·47), 가쓰라다 사토시(桂田智司·57) 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각각 징역 10년이었다.

가쓰라다 씨의 변호인은 “두 사람의 공모는 성립하지 않으며 가쓰라다 씨는 (범행의) 방조에 그쳤다”고 주장했지만 가레이 가즈노리(家令和典) 재판장은 “계획과 실행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며 이들의 공모를 인정했다.

두 사람은 지난 2월 23일 새벽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조선총련 중앙본부 건물 앞에 차량으로 접근, 권총으로 건물을 향해 5발을 발포한 혐의를 받았다. 총알은 출입문에 맞았지만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들은 경찰에서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를 참을 수 없었다”며 “북한을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기분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조선총련은 총격 사건에 대해 “기존의 혐한 움직임과는 차원이 다른 테러”라고 규탄했으며 이후 집회를 열고 일본 당국에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했다.

color@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