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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임우재-장자연 수십차례 통화 의혹…"필요하면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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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우 고 장자연 씨가 숨지기 전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30차례 넘게 통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박상기 법무장관이 필요하면 임 전 고문을 소환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관련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과거사위의 활동이 연장될 것이라는 방침도 나와서 더 주목됩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고 장자연 씨는 지난 2009년 유력 인사들로부터 성상납을 강요당했다고 폭로한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 씨가 숨지기 전 1년 동안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35차례 통화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휴대전화 명의는 임 전 고문의 아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지만, 전화기에 저장된 이름은 '임우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과 검찰 모두 임 전 고문을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장관은 오늘(12일) 국정감사에서 필요하면 임 전 고문을 불러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임우재 전 고문도 부를 계획입니까?]

[박상기/법무부 장관 : 필요하다면 부를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런 내용을 은폐한 담당 검사도 그에 합당한 징계조치 및 사법 처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 : 사실관계를 일단 먼저 확인해 보고 고의적으로 소환을 하지 않았구나 이런 때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장관은 특히 과거 검찰의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하는 과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입장도 처음으로 내비쳤습니다.

임 전 고문은 이와 관련해 장 씨와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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