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전직 신일그룹 부회장 김모(51)씨와 돈스코이 국제거래소 이사 허모(57)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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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옛 신일그룹은 지난 7월 "울릉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한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 안에 현재 시가로 150조원에 달하는 금괴와 금화 등 보물이 실려 있다"고 주장하며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이후 싱가포르 신일그룹은 암호화폐 '신일골드코인'을 발행하며 "상장하면 100배 이상 수익이 날 것"이라고 홍보했다. 논란이 커지자 최 대표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신일골드코인은 현재 신일그룹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또 "'돈스코이호 150조원 보물'이라는 문구는 우리가 탐사하기 이전부터 사용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돈스코이호의 가치를 부풀려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사기)로 신일그룹과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서버관리업체 등 8곳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투자사기를 기획한 것으로 지목된 류승진 ‘싱가포르 신일그룹’ 전 회장은 현재 베트남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난 8월 인터폴(국제사법경찰기구)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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