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의 변호인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김씨의 의견서를 냈다.
김씨는 의견서에서 “노 의원에게 5천만원을 전달한 사실은 없고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2천만원씩 강의비로 지급한 사실만 있다. 수사기관에서 5천만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한 건 특검의 회유로 허위 자백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어 “5천만원 중 3천만원을 받았다는 노 의원의 부인 김모씨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고 썼다.
이에 허익범 특검팀은 “특검이 회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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