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2 (토)

이상옥 울산시의원,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이상옥 울산시의원.(울산시의회 제공)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독서인구 감소, 대형서점 입점 등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지역서점을 지키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이상옥 울산시의원은 12일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울산시에 주소를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서를 전시·판매하고 있는 서점을 지역서점으로 정의했다.

조례안에는 Δ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Δ지역서점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Δ지역서점 지원사업의 종류와 범위 Δ지역서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서울을 시작으로 현재 10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조례에 근거해 지역서점 인증정책을 실시하는 자치단체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울산에서도 지역서점 인증정책 시행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역서점 인증정책은 공공조달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는 페이퍼(명목상)서점들의 입찰참여를 규제할 것"이라며 "지역서점들의 경쟁력 강화로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순환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7년 말 울산지역 서점(문구포함)은 2003년 132개소였으나 2007년 145개소를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해 2017년에는 80개소로 감소했다.
minjuma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