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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김종회 의원 "PLS 시행 1년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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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주=뉴시스】강명수 기자 =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을 위한 농촌진흥청의 준비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종회(김제·부안) 의원은 농진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농진청을 비롯한 정부부처의 대책 마련이 미흡한 만큼 PLS 시행을 1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회 의원은 “농진청은 최근 5년간 총 543건의 농약 직권등록을 했다”며 “연 평균 109건의 농약을 등록했지만 올해 1670건 농약을 속성으로 등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농작물 특성상 농약 직권등록은 보통 2년이 소요되지만 농진청은 충분한 검토없이 PLS 제도 시행 일자에 맞추기 위해 등록을 서두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토양에 비축된 농약이나 연작에 의한 농약 추출 등 비의도적인 오염에 대한 농진청의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농업인들이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8월 경북 경산과 영천에서 발생한 토종닭 사육농장 DDT 살충제 성분 농약 검출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DDT 살충제는 지난 1973년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면서 “이 농약은 흙에서 10분의 1로 분해되는데 약 50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DDT 살충제와 같이 국내 사용이 금지된 농약은 BHC, Quintozene, Endosulfan 등으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단기 토양 오염에 대한 연구결과는 11월 말에 나온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6월 농업인 1500명을 대상으로 PLS 인지도 조사 당시 응답자 중 51%만이 이 제도를 알고 있었다”면서 “농업인구 중 30%를 차지하는 70세 이상에서는 38%만이 PLS를 알고 있다는 답을 했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농진청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농민도 모르는 이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면 큰 혼란을 겪게 된다”며 “충분한 준비를 위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smis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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