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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에 학부모들 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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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5900여건의 유치원 비리 혐의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자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분노감을 감추지 못했다.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감사에서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아이들의 교육과는 무관한 개인적 용무부터 심지어 술집 또는 성인용품점에서도 유치원교비가 사용됐다.

적발된 유치원들의 비리도 다양했다. 서울의 A유치원은 유치원 회계에서 적립이 허용되지 않는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설립자 개인계좌에 1억1800여만원을 부당하게 적립해 적발됐다. 이 유치원은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원아 급식비를 7만 원 정액으로 징수해 시정 통보를 받은 적도 있었다.

서울의 B유치원은 단순 정기적금으론 보험에 가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설립자 명의로 총 43회에 걸쳐 6000여만원의 만기환급형 보험에 가입해 문제가 됐다.

인천의 C유치원은 2014년~2016년 한 교육업체와 손을 잡고 실제공급 가격보다 높이 대금을 지급한 후 그 차액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1300여만원을 빼돌렸다. 이 유치원은 당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학부모들은 분개했다. 자신의 아이가 비리 유치원에 다닌다고 밝힌 30대 최모씨는 "학부모 참석 행사 때마다 마치 낳고 기른 엄마들보다 애들을 더 위하는 척 가르치려 들더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이러한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차라리 유치원을 보내는 비용으로 다른 교육 기관에 아이를 보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유치원생 자녀를 둔 20대 김모씨는 "우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해당되는 것 같진 않지만 같은 부모 입장으로서 억장이 무너진다"면서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믿고 보낼 곳이 없는데 정부에서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돼야 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은 사립 유치원 비리가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제도적 허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익명를 요구한 서울의 한 유치원 원장은 "교육청의 처벌 수위가 낮았을 뿐만 아니라 비리 유치원들이 처벌을 받는다 해도 피해갈 구멍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은 설립자 개인이 원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하면 본인이 스스로를 징계해야 한다"면서 "이른바 셀프 징계라고 보면 된다. 사립학교법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득균 기자 chodk2001@ajunews.com

조득균 chodk20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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