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이 아닌 유선전화로 카드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세자영업자에게 3분에 39원인 기존 서비스 말고 26.4원이 적용되는 '1639 서비스'를 알리지 않은 유선통신 사업자 6개사와 밴사 1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1,94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과징금은 LG유플러스가 6,01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링크 5,540만 원, 한국케이블텔레콤 4,320만 원, KT 4,020만 원 순이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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