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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중소기업 고사시키는 어음결제…"현금결제 보다 3.3배나 길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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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체가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현금결제보다 결제 기간이 3.3배나 긴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성곤 의원이 12일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7년 하도급대금의 평균 수취기일은 현금이 33.2일이었다. 반면 어음은 수취 기간과 어음 만기를 합한 총수취기일이 109.7일로 현금결제보다 3.3배나 길었다. 하도급대금에 대한 결제수단은 현금 67.1%, 어음 21.8%, 현금성결제 10.8% 순이었다. 2015년 하도급대금의 수취기일은 현금 34.9일, 어음 105.8일이었다. 2016년에는 현금 33.14일, 어음 113.6일이었다. 어음결제로 인한 유동성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약속어음 발행규모는 전체 1171조원으로 융통어음이 1077조원(92%), 대금결제 시 발생하는 진성어음이 93.8조원(8%)으로 나타났다.

2017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납품일 기준 60일을 초과해 어음결제가 이뤄지면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에 법정 할인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받지 못하는 하도급업체도 70.9%에 달했다. 협력거래 단계가 멀어질수록 법정 할인료를 지급받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졌는데, 1차 68.9%, 2차 70.8%, 3차 77.8%로 아래 협력사로 갈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이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 10년간 약속어음 부도규모는 56조원으로 이에 따른 부도업체만도 1만2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약속어음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우리 경제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부도 위기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천종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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