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전문인력 외에 기능공도 취업 허용
일본 정부는 12일 외국인노동자 수용 확대를 위한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내년 4월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입국관리 관련법 개정안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내년 4월부터 새로 생기는 재류 자격은 '특정기능 1호'와 '특정기능 2호'다.
1호는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 등 일정한 기능을 충족할 경우에 해당한다. 재류 기간은 5년이며, 가족들의 동반 입국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숙련된 기능 보유자로 인정될 경우 부여되는 2호는 재류기한이 없다. 즉, 본인이 원할 경우 일본에 계속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족들의 동반 입국 및 거주도 인정된다.
간병이나 농업, 건설 등 인력부족이 심각한 10여개 업종 가운데 추후 논의를 거쳐 새로운 재류자격 부여 업종과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선정할 예정이다.
일본에서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을 정도의 일본어 구사가 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1호 자격 취득자 가운데 업무의 숙련도가 향상되면 2호 자격을 취득하는 길도 열어둘 계획이다.
![]() |
출근길의 직장인들(일본 도쿄역) |
일본에서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 고용이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는 127만9천명에 달한다. 기능실습 인력과 정보기술(IT) 등 전문 분야, 워킹홀리데이 등이 포함된 수치다.
새로운 자격 기준이 도입되면 추가로 수십만 명이 일본에 들어와 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
도쿄의 샐러리맨…출근길 |
choina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