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4명 징계…김광수 의원 "성실히 복무규정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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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공중보건의사의 기강해이가 심각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중보건의는 병역의무 대신 3년간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을 말한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민주평화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공중보건의사 징계 및 행정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받은 공중보건의사는 64명에 달했다.
징계사유로는 음주 운전이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치상(5명), 절도(2명), 폭행(2명) 등이었다.
심지어 성매매(2명)와 성폭력처벌법 위반(1명)은 물론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는 난폭운전(1명), 무면허 운전(1명)도 있었다.
하지만 징계수위는 불문(경고) 10명, 견책 21명, 감봉 1개월 17명, 감봉 2∼3개월 16명 등에 불과했다.
특히 성매매로 적발된 2명에 대한 징계는 견책, 성폭력방지 특별법 위반에도 감봉 3개월에 그쳤다.
김 의원은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 신분인 만큼 성실하게 복무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3∼2017년 5년간 보건복지부의 신분박탈(상실)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사는 16명이었다.
이 가운데 10명은 의료법 위반, 4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등으로 공중 보건의사 신분을 상실했다.
또 복무 기간 연장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사는 최근 5년간 78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48명은 공중보건업무 이외 다른 의료기관 종사로, 나머지 30명은 7일 이내 무단결근으로 복무 기간이 연장됐다.
[2017년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 징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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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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