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수사 효율성 위해 긴급체포 남용…적정 통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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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고양 저유소 화재를 유발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스리랑카 노동자처럼 경찰이 긴급체포를 했다가 구속되지 않고 풀려나는 경우가 지나치게 잦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10년간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11만2천249명 중 40.6%에 달하는 4만5천577명이 구속되지 않고 풀려났다고 밝혔다.
경찰의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는 경찰이 아예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2만6천957명(24.0%)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기각한 경우가 9천803명(8.7%), 판사가 기각한 경우가 8천722명(7.8%)이었다.
같은 기간 검찰이 직접 긴급체포한 3천220명 중에서도 11.4%인 366명이 검찰의 영장청구 포기나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현행법은 피의자가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수사기관은 긴급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해야 한다.
금 의원은 "수사의 효율성만을 위해 긴급체포를 남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긴급체포로 피의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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