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1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30일간 관내 낚시 어선 불법 개조·증축 행위에 대해 선박안전기술공단(KST)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낚시 인구가 늘고 낚시꾼들이 넓은 휴식공간을 갖춘 배를 선호하면서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승객 공간을 증설, 증축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건조 당시 기준을 무시한 불법 증·개축은 무게 중심이 높아져 복원성을 상실해 기상 불량 시 전복 가능성 등 사고 우려가 크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15일까지 관내 등록된 7t 이상 낚시 어선 77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끝낸 뒤 불법 개조, 임의변경, 증·개축 선박에 대해 집중 단속 활동을 한다.
낚시 어선 불법 증·개축으로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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