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양식장. |
(진도=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진도군이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업 도우미 지원사업에 나섰다.
12일 군에 따르면 도우미 지원사업은 어업 대체 인력 일당을 지급해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어업현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당의 80%(1일 최대 8만원)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과 어업 경영주다.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이 필요하거나 3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연간 최대 30일, 임신·출산은 최대 60일까지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14어가가 어업 도우미 지원사업의 혜택을 보고 있다.
chog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