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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2018국감] 범죄수익 환수 추징금 미납액 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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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국정감사 자료

추징금 집행률 12% 불과

100만원 이하 미납도 6000건

10명 담당자가 3만건 추징금 걷어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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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범죄이익에 대한 환수 수단인 추징금 미납 액수가 2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의 고액 추징금 미납자뿐만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소액 미납 추징금도 6000여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의 추징금 환수체계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2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전체 3만3621건(26조7390억원)의 추징금 부과에서 최종 환수된 경우는 4192건(997억원)이었다. 건수 기준 집행률은 12.5%에 그쳤다.

추징금 미납금 가운데 1억원 초과 체납건수는 3768건으로 전체 체납금액의 98%를 차지했다. 이 중에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22조원을 미납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1042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다. 전체 미납 추징금의 87%를 두 사람이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100만원 이하 소액 추징금에 대한 미납건수도 6251건에 달했다. 체납 추징금 5건 중 1건은 소액 체납건인 셈이다. 10만원 이하 소액 추징금을 안낸 경우도 1363건으로 나타났다.

소액체납 추징금의 환수가 부진한 이유는 검찰의 범죄수익환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채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 전국 검찰청에서 미납 추징금 환수를 담당하는 인력은 총 10명에 불과하다. 담당자 10명이 3만 건에 달하는 추징금을 환수하기 때문에 소액추징금 환수가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채이배 의원은 “추징금은 범죄수익이라는 점에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예외없이 집행돼야 한다”며 “범죄자의 추징금 미납액을 공공정보로 등록해 신용정보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추징금 납부율을 높일 제도정비 방안과, 환수인력이 부족하다면 검찰이 금융당국과 협의해 자산관리공사에 미납 추징금 추심을 위탁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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