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음.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2일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당시 생후 5개월 된 아들의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아들은 심정지 상태에서 대구 한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며칠 뒤 숨졌다.
묻힐 뻔했던 그의 범행은 올해 5월 숨진 아기의 누나가 다니는 어린이집 교사가 누나의 몸에 멍 등 학대 흔적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어린이집 교사 신고 뒤 경찰 수사에서 A씨 아내는 "지난해에도 남편이 아들을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했고, A씨도 범행을 자백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는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여서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방어능력이 없는 5개월 된 아이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뒤에도 다른 자녀인 딸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를 반복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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