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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위 이어 과방위에서도 한수원에 질의 집중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탈원전) 정책이 이번 국감 초반 핫 이슈가 됐다.
12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산자위 국감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질의 뿐 아니라 한국수력원자력 조직 내부 문제에 대한 날선 질의가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국회 산자위 소속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법률개정을 의뢰받은 법무법인이 한수원 이사회가 원전 폐쇄 및 신규 원전사업 중단 결정을 내릴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무법인㈜ 영진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 개정관련 검토의견’에 따르면, 지난 5월 영진은 원전 폐쇄에 따른 비용 보전 내용은 한수원의 “자발적 협조에 기초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한수원 이사회는 ‘영진’이 검토의견을 제출한 한 달 뒤인 6월 15일 열렸으며, 이날 이사회는 월성1호기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기로 의결했다.
조 의원은 “한수원 경영진이 이사회 이전에 손실보상을 피하려는 산업부와 자발적 협력을 약속하고, 이사회에서는 손실보상을 전제로 원전 폐쇄 결정을 내렸다면 배임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며 “한수원이 손실보상을 전제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는 자발적 협력을 함으로써 큰 모순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꼼수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서 “에너지 정책을 오늘만 살고 말 것처럼 펼치면 미래가 불행해지므로, 정부가 지금이라도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석기ㆍ최연혜ㆍ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달 14일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를 초래했다”며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고발장에 적시한 혐의는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이다.
한국당은 관련 논평에서 “정 사장은 적법한 절차를 어기고 졸속 이사회를 열어 월성1호기 발전을 정지시켰다”며 “월성1호기 연장운영을 위해 투입된 7000억원의 혈세는 공중에 사라졌다”고 밝혔다.
정치권 공방과는 별개로 한수원 노조는 11일 김규호 비상임이사에 대해 배임혐의로 고소했다. 노조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를 결정한 이사진의 의결행위에 대해 계속해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날 경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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