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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U 이어 캐나다도 철강 세이프가드 도입…추가 관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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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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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유럽연합(EU)에 이어 캐나다도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한 강도 높은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도입키로 했다. 오는 25일부터 할당량을 초과하는 제품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며 한국 철강업계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캐나다 재무부는 1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세이프가드 (잠정)도입 방침을 발표했다. 적용대상은 중판,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에너지용(유정용) 강관, 열연 강판, 컬러강판 등 7개 제품이다. 캐나다 정부는 이들 품목의 지난 3년간 평균 수입량을 근거로 일정 규모의 할당량(쿼터)를 설정한 후, 이를 초과하는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발 철강관세에 대응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캐나다 재무부 관계자는 "값싼 수입철강제품이 캐나다로 몰려 국내 산업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캐나다가 중국산을 비롯한 값싼 철강제품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우회수출 통로가 되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고 소식통들은 분석했다.

한국의 연간 철강수출 규모에서 캐나다가 차지하는 비중은 1.2% 상당에 불과하지만, 미국발 철강관세 조치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며 세이프가드를 검토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캐나다의 한국산 철강수입 규모는 물량 기준 37만t. 금액 기준 3억2000만달러(3635억원) 상당으로 18위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앞세워 한국산 철강제품에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70% 쿼터를 적용하고 있다. EU 역시 7월부터 23개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잠정 발동한 상태다. 미국으로부터 할당받은 연간 쿼터를 상반기에 대부분 소진한 한국 철강업계의 경우, 지난 달 철강수출규모가 40%이상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는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해 9개월이 소요되지만, 갑작스러운 수입급증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최대 200일까지 잠정적으로 도입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조치가 늘어나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보호무역기조가 더욱 거세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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