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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하태경 의원 '음주운전은 처벌강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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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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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윤창호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 군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10.12/뉴스1
sei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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