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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 (일)

박상우 LH공사 사장, 문재인 정부 고용 방향 역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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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규직 전환심사 대상자에게 사전 공지 없이 '임용 후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수습근무평가 결과 부적격 등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취소(직권면직)' 조항을 삽입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는 노사전문가협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아니고, 정부 가이드라인과도 다른 내용이다. 현재 정부가 규정한 근로자 전환 채용에 따르면 '전환과 동시에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결국 LH는 공기업임에도 정부의 방향과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1222명이 전환심사 대상이다. 전환 대상자는 10월 20일과 21일 양 이틀간 면접 전형을 통해서 최종 선발될 예정이다.

그러나 LH는 노사전문가협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아닌데도 정규직 전환심사 대상자에게 사전 공지 없이 '임용 후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수습근무평가 결과 부적격 등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취소(직권면직)' 조항을 삽입했다.

정부 가이드라인 6-2 원칙에 따르면 '전환과 동시에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실제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모두 수습기간 근평을 통한 평가는 지양하고 있다.

앞서 박상우 LH 사장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일자리창출팀과 비정규직 직원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LH 사업을 통한 일자리 확대로 공공부문 일자리 질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타 공기업과 달리 정규직 채용 방식은 정부와 다른 기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박홍근 의원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수습기간을 빌미로 비정규직을 압박하고 일방적 면직을 자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사전 협의가 없었던 수습기간 후 평가 조항은 적용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쿠키뉴스 유수환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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