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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김관영 "한번이라도 음주운전, 공직배제 등 기준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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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임명된 인사는 임명 취소, 면직 처리해야"

뉴스1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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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이형진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음주운전 문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처벌 강화를 얘기한 만큼 청와대, 공공기관은 모범을 보여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며 "단 한번이라도 음주운전 사실이 있는 인사는 향후 공직인사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기준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은 지난 해 11월 문재인 정부 공직 7대 인사원칙을 밝힌 바 있다. 7대 인사원칙 중에는 음주운전 사항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10년 이내 2회 이상, 신분 허위진술 1회 이상'으로 돼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임명된 정부 내각 인사 및 청와대 비서, 공공기관 임원 모두에게 이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재점검해야 한다"며 "인사원칙에 어긋나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임명된 인사에 대해서 임명 취소, 면직을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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