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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軍병원도 의료기기 직원이 대리수술… 성형 수술도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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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개 병원 미용 목적 코 높이기 80건
양성한 장기 군의관 조기전역 심사 소홀
“심신장애” 군복 벗고 버젓이 민간 의사로
서울신문

비(非)의료인인 의료기기업체 직원의 대리수술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군 병원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치료가 목적인 군 병원에서 미용 목적의 코 보형물 삽입 수술도 빈번하게 이뤄졌다. 또 군병원 인력 확충을 위해 국가가 거액을 투자해 양성한 장기 군의관의 일부가 조기에 전역해 민간 병원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군 보건의료체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A병원 정형외과 담당 군의관 6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에게 무릎 부상 환자의 전·후방십자인대 수술에서 환자의 무릎에 구멍을 뚫게 하는 등 의료행위를 돕게 했다. 이들은 “의료 인력이 부족해 어쩔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감사원은 군의관 6명과 의료기기업체 직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군의관에게도 경징계 이상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군병원에서 506건의 코 보형물 삽입 수술이 이뤄진 점을 확인하고 수도병원과 양주병원, 고양병원을 표본으로 선정해 점검했다. 3개 병원에서 이뤄진 코 보형물 삽입 수술 171건 가운데 80건은 군복무 중 외상이나 연골결손이 된 사례가 아닌데도 환자의 요청 등으로 이뤄진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고양병원에서 축농증으로 입원한 환자는 군의관에게 “코를 높여줄 수 있느냐”고 부탁해 축농증 수술 2주 뒤 코 높이 성형 수술도 함께 받았다. 감사원은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앞으로 군병원에서 미용 목적의 코 성형 수술이 시행되는 일이 없게 하고, 지휘·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국방부는 2012년부터 현역 장교를 군위탁생으로 선발해 의대에 편입시킨 뒤 9년간 위탁교육을 통해 전문의 면허를 취득하게 하는 장기 군의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의대 군위탁생은 군 내부 전형과 의대 면접만으로 의대에 편입해 입학금과 등록금 모두를 국가에서 지원받는다. 하지만 장기 군의관 111명 가운데 6명이 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조기에 전역해 의사로 전업했다.

육군 장교 B씨는 의대 군위탁생으로 선발돼 2015년 3월 의대에 편입했다가 한 학기 만에 성적불량으로 유급돼 군위탁생에서 해임됐다. 군으로 복귀해 근무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돼 지난해 1월 전역했다. 이어 의대에 복학해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감사원은 “국방부는 심신장애가 발생하면 별다른 고려없이 전역하도록 기준을 운용하고 있다. (도덕적 해이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손쉽게 절차가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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