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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재계 요구한 '차등의결권' 창업벤처에 도입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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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개때 경영권 방어 유리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대주주나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에 도움이 되는 '차등의결권' 제도를 벤처 창업 기업에 한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기술력이 있는 벤처 창업 기업에 한해서라도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이 제도의 도입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진이 적은 지분으로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재계가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온 대표적 규제 완화 정책 중 하나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벤처 창업자가 자금 유치를 위해 기업 공개를 할 때 경영권이 불안정해지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며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세계적 기업도 차등의결권을 통해 경영권을 유지하며 발전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규제 혁신 5법'의 국회 처리를 추진한 데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통해 은산 분리 규제도 완화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 성장 전략의 핵심 중 하나가 혁신 창업의 활성화"라며 "차등의결권은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성장 사다리"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소득 주도 성장' 방어에 주력했던 여당이 일자리 정책의 중심을 '혁신 성장'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민주당은 지난 8월 최운열 의원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차등의결권 도입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차등의결권 도입 범위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일반 기업으로까지 확대하기는 어렵고, 벤처 창업 기업에 한해서만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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