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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2018국감]방송계에 대한 성평등 교육 요구가 ‘방송 장악’?...김도읍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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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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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송계에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성차별적 내용의 심의를 강화하라고 한 것을 두고 “방송 장악” “보도지침”이라는 주장이 야당 의원에게서 나왔다. 성평등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등 발언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방송국에 방송관계자들에 대한 성평등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라고 했다”며 “이건 이 정부가 방송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성평등 문화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것을 두고서는 “화이트리스트 아니냐”고 했다. ‘화이트리스트’ 용어는 박근혜 정부 당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상대로 보수 시민단체 지원을 요구한 범죄사실을 지칭하는 용어다.

김 의원은 정부의 이러한 성평등 관련 정책의 위헌 여부를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에게 물었다. 김 사무처장이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정부가 방송관계자를 교육시키는 게 적절하냐”는 취지로 재차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김 사무처장은 “교육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인권 및 문화차별적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라”는 내용이 내려온 것을 두고서는 “독재정권 시절의 보도지침”이라며 “특히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사무처장은 “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관계없이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며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건화되면 그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해 논란이 되자 ‘양성평등’ 용어를 혼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성평등과 관련해 국민적 저항에 가까운 반대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보수 개신교단체 등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평등’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며 ‘성평등’ 용어 사용을 반대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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