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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국감]이은철 前 원자력안전위원장 '위증' 논란…여야 공방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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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하늬 , 세종= 권혜민 기자] [the300]우원식 "국회 무시한 위증...고발해야" vs 박맹우 "증인 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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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2018.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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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사자원부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한 이은철 전 원자력안전위원장 (현 서울대 공대 명예교수)을 두고 여당이 '위증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야당은 "증인에 고발 운운하면서 사실상 협박을 하고 있다"며 팽팽히 맞섰다.

발단은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행정법원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이은철) 증인은 책임감을 느끼는가"라고 한 질문에 이 전 위원장이 "절대 불법적인게 아니다 기술적 부분 오해가 있었다"며 극구 반발하면서 시작했다.

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30년된 원자력발전소인 월성1호기의 수명을 10년 더 연장하도록 처분한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1심 판결을 내렸다. 월성1호기의 설계수명기간은 1982년 1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30년이었는데 원안위 측은 2015년 2월 이 신청을 허가했다. 당시 위원장이 이은철 증인이다.

이날 국감장에서 이 전 위원장은 "1심 판결에서 R7 규정을 안지킨 점이 문제가 됐는데, R7은 캐나다 안전기준 중 하나일 뿐이다. 월성1호기는 캐나다에서 들여왔고 우리(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운영만 맡았다"며 "우리 법엔 R7이 없다. (R7의 수준에 맞는) 기본 철학은 다 반영했다. 항소심을 봐달라"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가 "원안위 위원 2명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해 원안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운영변경허가 심의·의결에 참여했다"고 지적한 점과 관련, 이 전 위원장은 "원안위가 심의의결 기구와 행정사무보는 2개를 다 원안위라고 해서 생기는 오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수원 회의 한 번 참석한 적 있는데, 원전 부품 비리에 관한 정책자문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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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철 전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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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은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출신들이 소위 '원전 마피아'고 이 전 위원장은 '원전마피아 대부' 라고 지목하자 이 전 위원장은 "고맙습니다"는 농담을 건네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박 의원이 "원자력공학과 선후배, 스승과 제자 간 공공연하게 연구용역 수발주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고 지적하자 이 의원은 "그건 모욕적이다"고 즉각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증인의 발언이 끝나자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은철 증인은 위증 혐의가 있다 고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월성 1호기 연장관련 감사 때 제가 그자리 있었고, 회의 진행과정을 다 봤다"며 "월성 1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했지만, 1986년 체르노빌 원전 폭발로 인해 안전 규정을 강화했고, 1997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2호기부터 R7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판결문을 보면 'R7은 월성 1호기 운영 이후 적용 이후 월성 2,3,4에 적용된 기술임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고 명시됐다"며 "논란이 끝난 부분을 이 전 위원장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증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원이 "당시 원안위원이던 조성경 위원은 2011년까지 한수원 신규원전 부지선정 위원을 역임한 경력이 있어 위원으로 위촉되면 원자력안전위원회 10조 1항5호 위반이다"며 "(당시)현장에서도 계속 문제제기 했지만 강행했고, 다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위증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반박했다. 박맹우 한국당 의원은 "원내 대표까지 하신 분이 위증을 단정하고, 고발 운운하면 안된다"고 큰 소리로 제지했다. 우 의원도 "현장에서 본 사람으로 과정을 다 알고 위증이라고 확신한다"고 맞받아쳤다.

홍일표 위원장은 "위증여부는 회의 간사상의해서 결정할 문제다"며 "(우 의원은)위증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정리했다.

김하늬 , 세종= 권혜민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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