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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학영 의원 "즉시연금 미지급금 중 2000억원, 이미 시효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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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삼성생명 서초사옥 (자료제공 = 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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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에 일괄지급을 권고한 '즉시연금' 관련 과소지급금 중 2000억원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날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보험회사들은 일괄지급 자체부터 꺼리고 있지만 당국의 주문대로 억지로 일괄지급이 이뤄진다 해도 이미 20%가량은 받을 수 없는 돈이 된 셈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각 보험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든 즉시연금 상품 가입자에게 일괄지급이 이뤄질 경우 지급액은 9545억원이었다. 이 중에서 상법상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난 금액은 2084억원이었다. 이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삼성생명의 민원 건에 대해 일괄지급을 권고한 뒤 모든 생명보험사들이 일괄지급에 따른다고 가정했을 때를 추산한 금액이다.

시효가 남은 나머지 지급액은 최대 7460억원이 된다.다만 이 돈 역시 소멸시효가 지나면 받을 수 없게 된다. 소송이나 분쟁이 개시되었을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전체 가입자 16만명 중 분쟁 신청건수는 1200여건으로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보험회사 중에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생명의 경우, 5306억원 중 이미 1115억원이 소멸시효가 지났다. 두번째로 액수가 큰 한화생명도 1077억원 중 193억원이 시효가 지났고 교보생명도 789억원 중 241억원이 날아갔다.

이 의원은 "10년 이상 장기보험상품이 많은데도 소멸시효를 3년만 인정하고 있는 상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시연금은 가입고객이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뗀 뒤 운용해 낸 수익 일부를 연금으로 지급하고 만기시에는 납입 원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그런데 한동안 이어졌던 저금리로 공시이율이 하락하자 가입설계서에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더 낮은 연금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몇몇 소비자들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덜 받은 연금액을 달라고 민원을 제기해 분쟁이 시작됐다.

생보사들은 사업비 등을 차감한다는 것이 "보험의 기본 원리"라며 대응했지만 문제는 이렇게 차감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정확하게 들어있지 않아서다.금감원 분조위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나머지 계약자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적게 준 돈을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두 회사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거부의사를 나타냈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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