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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국감]"조선업 4대보험 체납유예제, 근로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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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the300]윤소하 의원 지적, 박능후 "개선하겠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0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원 질의에 닫변하고 하고 있다. 2018.10.10. jc43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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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한 조선업종 4대보험 체납 유예 지원 정책의 폐해가 근로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런 현실에 대해 "몰랐다"며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조선업 현장 노동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정부가 추진한 조선업종 4대보험 체납 유예 지원 정책의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참고인 이모씨는 사업자가 근로자로부터 4대보험 납부액을 원천징수 하고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이 경우 근로자가 4대보험을 체납한 것으로 돼 피해가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돌아간다.

국민연금의 경우 회사로부터 근로자 몫을 원천징수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기간을 유지하려면 근로자몫과 회사몫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이 씨는 "국민건강보험도 '미납상태'로 분류돼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진다"고 토로했다.

사업자가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아도 '유예제도' 때문에 '압류' 등 강제징수 조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윤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2017년 말 기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 업체 8807개소에 1290억 원의 4대보험 체납에 대해 처분을 유예해줬다.

국민연금 체납유예가 종료된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 체납 유예 혜택을 받았던 2289개의 사업장 중 1102개 사업장이 체납액을 남기고 국민연금을 탈퇴했다.

당시 국민연금의 체납액은 134억 원이었다. 7개월이 지난 지난 7월말 기준, 탈퇴사업장은 104개소가 늘었고 탈퇴사업장의 체납액도 190억 원으로 56억 원이 늘었다.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의 몫으로 전가됐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어려워진 조선업 지원대책으로 시행한 제도가 이런 부작용을 낳고 있는지 몰랐다"며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구제가 어렵다는 복지부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복지부는 국감 전 윤 의원실에 "해당 근로자들과 보통 체납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본인이 체납액 전부를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겠다"는 답변을 했다. 회사 몫도 모두 근로자가 납부해야만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박 장관은 이날 이같은 복지부의 기존 입장에서 바꿔 개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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