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국감]"이진성 전 헌재소장 해외출장 세번 중 두번 배우자 동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the300]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헌법재판소 국감서 "불필요한 출장이라면 환수조치 있어야"

머니투데이

김헌정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지난달 19일 퇴임한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이 재임 중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불필요하게 동반해 외유성 출장을 떠났다는 의혹이 11일 제기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이 전 소장이 11개월 재직하며 세 번의 국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두 번 배우자를 동반했다"고 밝혔다.

그는 "출장 보고서를 보면 배우자가 특별히 활동한 것이 없다"며 "배우자를 동반한 국외 출장이 외유성 아닌가라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지금이라도 검토하고 불필요한 출장을 지양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출장이었다면 환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은 "외교적 기능이 있을 수 있다"며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주요 기관장에 대해서는 외교적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채 의원과 김 처장의 질답 내용.

- 채 의원: 이 전 소장이 11개월 동안 재직하며 세 번 국외 출장을 떠났다. 두 번을 배우자를 동반했다. 지난해 12월과 지난 4월이었다. 지난해 12월 프랑스와 독일에 다녀왔다. 지난 4월 태국과 미국, 멕시코를 다녀왔다. 이것이 주요 국제 회의가 아니었다. 배우자 프로그램도 아니었다. 출장 보고서도 보면 배우자가 특별히 활동한 것이 없다. 배우자를 동반한 국외 출장이 외유성 아닌가라는 판단이 든다. 이 부분에 대해 지금이라도 검토하고 불필요한 출장을 지양해야 한다. 불필요한 것이었다면 환수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김 처장: 단순히 국제회의 참석만이 목적이 아니고 방문국과의 교류 협력 강화라든지 기관의 배우자가 주재하는 문화 행사 참여라든지 필요하면 현지 경유를 한다든지 하는 외교적 기능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이건 사전에 계획돼서 프로그램 정해주면 그러겠지만 현지에 갔을 때 불시에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런 경우를 헌법 상에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주요 기관장에 대해서는 외교적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 현지에 가면 예정돼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다. 잘 검토해서 예산 낭비를 안하도록 하겠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