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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軍병원서도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이 의료행위…12차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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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수술을 집도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군 병원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이 군 보건의료체계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군 병원 정형외과 군의관 6명이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에게 12차례에 걸쳐 무릎천공, 힘줄 손질·삽입 등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2017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A 군병원에서 무릎 손상 환자 11명에 대해 12차례 이뤄진 전·후방십자인대 수술 현황을 CCTV 자료 등을 통해 점검한 결과 정형외과 외래진료와 수술을 담당한 군의관 6명이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 B씨에게 직접 수술실에 들어와 환자의 무릎 부위에 구멍을 뚫는 등 수술을 돕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의관 6명은 감사원에 "의료인력이 부족해 납품업체 직원이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다"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들 6명과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군의관 6명 가운데 현직 군의관 5명은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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