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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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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은 '존함'으로 밥값 하나도 철저해야 한다고 하신 분이다"(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처음 제안한 김영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이다.
전 의원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을 정치적 성향으로 뽑았다는 논란을 지적했다. 전 의원이 "대입제도개편과 무관한 사항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받은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그렇게 말한다면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위원장님은 '존함'으로 밥값 하나도 철저해야 한다고 하신 분"이라며 "김영란법으로 대표되는 위원장의 현실인식, 법인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주목적이 선거 여론조사가 아니지만 선거여론조사항목을 넣어서 했다"며 "위법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 모집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문제로 가상전화번호를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가 선거여론조사 때 쓰는 번호를 사용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형 질문을 넣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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