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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2018국감]박능후 "육아휴직 국민연금, 국가·사업장이 내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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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육아휴직 기간 국민연금의 절반을 국가나 사업자가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육아 휴직 기간 내지 못한 연금을 추가 납부할 때 사용자나 국가가 반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육아 휴직 기간 국민연금을 전액 본인이 내야하지만,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국가가 절반을 부담하는 형평성을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국민 연금 가입자들은 육아 휴직 기간 보험료를 추가 납부할 때 전액을 부담해야 해 부담 때문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공무원만 아이 낳기 좋은 나라인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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