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잘못된 항암제 투여 사망 사건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실 집단 사망 사건 후 환자안전법 제정·시행과 환자 안전관리료 지급 등 대책이 시행됐음에도 병원내 의료감염 관리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더불어민주당)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환자안전관리료’ 403억3000만원이 의료기관에 지급됐으나 전담인력 배치율은 2.3%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대목동병원에는 2억9400만원의 안전관리료가 지급됐다.
복지부는 환자안전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병원 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두는 등 환자안전활동을 강화할 경우 추가 수가를 지급하는 환자안전관리료를 신설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지급해왔다.
이에 따라 400억원이 넘는 수가가 지급됐으나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의료기관은 2017년 기준 73.7%(701개소)에서 76%(737개소)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의료기관 4곳 중 1곳은 여전히 전담인력이 없다는 얘기다.
김상희 의원은 “이대목동병원 사고와 같은 불행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403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환자안전에 신경 쓸 부분이 많다”며 “복지부가 나서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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